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제50조 (조사유형의 전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도소득세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세무조사 시 「조사사무처리규정」 제7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칙조사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유형을 전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사유로 조사유형을 전환하는 때에는 「조사사무처리규정」 제76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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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5 시행된 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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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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