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제34조 (조사대상자의 선정방법 및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도소득세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조사대상자 선정은 지방청ㆍ세무서별 특성을 고려한 후 엔티스 등을 활용하여 누락유형별 분석범위를 정해 비정기선정 방법에 의한다.
②엔티스를 이용하여 선정할 경우 신고서 단위 검증사유 해당여부,사후결의당시 미결자료 생성여부 등을 감안하여 선정자료로 활용한다.
③조사대상자는 공평과세와 세법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제3항에 따른 범위 안에서 납세지(기획조사는 양도자산 소재지 포함)를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선정한다. 이 경우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국세청장(조사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재외국민 인감경유자 등 긴급조사 대상으로 선정하는 경우2. 불복청구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하는 경우
④조사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납세자의 세무조사 이력 및 조사진행상황을 확인하여 중복 선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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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5 시행된 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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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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