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제20조 (절차준수 및 진행상황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5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도소득세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신고내용 확인 업무 수행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되도록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내용 확인 절차의 준수 여부를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신고내용 확인 관련 진행상황을 엔티스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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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5 시행된 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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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