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제20조 (절차준수 및 진행상황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도소득세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신고내용 확인 업무 수행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되도록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내용 확인 절차의 준수 여부를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신고내용 확인 관련 진행상황을 엔티스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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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5 시행된 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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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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