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업무지침 제17조 (항공고시보(NOTAM) 관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9-05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8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와 「항공정보간행물(AIP) 발간규정」(국토교통부령),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근거하여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업무 수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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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자항공고시보(x-NOTAM) 시스템을 통한 의뢰를 제외한 의뢰문서는 기록 관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자항공고시보(x-NOTAM) 시스템을 통한 의뢰를 제외한 의뢰문서는 기록 관리한다.
②외국에서 수신한 항공고시보(NOTAM) 중 누락 또는 오류사항이 확인된 경우 해당기관에 재전송을 요청하고, 재배포가 필요한 자료는 일괄 재배포주소(RKZZNKXX)로 재배포 한다. 그 밖에 수정이 필요한 사항은 「항공고시보(NOTAM) 발행 표준화 매뉴얼(단위업무 매뉴얼)」에 따라 조치한다.
③국내ㆍ외 항공고시보(NOTAM) 관련 통계는 매월 초 본부장에게 보고한다.
④항공고시보(NOTAM) 담당는 외국에서 수신한 항공고시보(NOTAM)를 검토한 후 항공기 운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항공정보업무기관의 장에게 보고 후 관련 전문을 첨부하여 메모보고를 통해 보고한다.
⑤대외 부서로부터 외국에서 수신한 항공고시보(NOTAM) 확인 요청 시 적극 협조한다.
⑥항공고시보(NOTAM) 담당은 선행 근무자가 발행한 항공고시보(NOTAM)를 검토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⑦외국에서 수신한 항공고시보(NOTAM)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처리절차[별표 6]에 따라 조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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