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업무지침 제16조 (항공고시보(NOTAM) 배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8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와 「항공정보간행물(AIP) 발간규정」(국토교통부령),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근거하여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업무 수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고시보(NOTAM)는 전자항공고시보(x-NOTAM) 시스템을 이용하여 배포한다. 단, 시스템 장애 시 항공고정통신망(AFTN)을 통해 직접 배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항공고시보(NOTAM)는 사전에 지정된 항공고시보(NOTAM) 배포주소를 사용하여 배포한다.
③항공고정통신망을 통해 배포된 항공고시보(NOTAM)에 오타 또는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대체 항공고시보(NOTAM)를 발행하거나 취소 항공고시보(NOTAM)를 발행후 신규 항공고시보(NOTAM)를 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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