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업무지침 제5조 (책임과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8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와 「항공정보간행물(AIP) 발간규정」(국토교통부령),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근거하여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업무 수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장은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이 지침을 준수하도록 지도 감독한다.
②항공정보 업무종사자 및 항공지도 업무종사자는 이 지침을 성실히 준수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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