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업무지침 제36조 (행정사항)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9-05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8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와 「항공정보간행물(AIP) 발간규정」(국토교통부령),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근거하여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업무 수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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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본부장은 항공자료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항공자료 담당를 지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장은 항공자료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항공자료 담당를 지정한다.
②항공자료 담당은 항공자료제공자로부터 항공자료를 수집하고, 데이터 형태로 관리하며 필요시 사용자에게 배포한다.
③항공자료 담당에게 수집되는 항공자료 제공의 책임은 항공자료제공자에게 있다.
④항공자료제공자는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 [별표 1]에 따라 항공자료의 정확도, 무결성, 상세값 등을 점검한 후 항공정보업무기관에 제출한다.
⑤항공자료에 대한 세부사항, 책임과 임무는 항공정보 업무기관과 항공자료 제공기관 간 합의서(SLA)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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