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업무지침 제36조 (행정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8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와 「항공정보간행물(AIP) 발간규정」(국토교통부령),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근거하여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업무 수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장은 항공자료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항공자료 담당를 지정한다.
②항공자료 담당은 항공자료제공자로부터 항공자료를 수집하고, 데이터 형태로 관리하며 필요시 사용자에게 배포한다.
③항공자료 담당에게 수집되는 항공자료 제공의 책임은 항공자료제공자에게 있다.
④항공자료제공자는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 [별표 1]에 따라 항공자료의 정확도, 무결성, 상세값 등을 점검한 후 항공정보업무기관에 제출한다.
⑤항공자료에 대한 세부사항, 책임과 임무는 항공정보 업무기관과 항공자료 제공기관 간 합의서(SLA)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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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보고절차
[별표1]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보고절차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업무 수행 중에 항공안전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주요사항 등은 다음과 같이 보고 조치한다. 1. 보고절차 가.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관련 주요사항 발생 즉시 항공정보업무종사자는관련 상황에 대하여 항공정보업무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상황변동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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