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업무지침 제25조 (항공정보 자료 수집 및 검토)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9-05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8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와 「항공정보간행물(AIP) 발간규정」(국토교통부령),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근거하여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업무 수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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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정보간행물(AIP) 담당은 지방항공청 및 관련 기관으로부터 항공정보간행물(AIP)의 발간 요청을 받았을 경우 이를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별표 1]에 따라 공고 상세값을 검토하고 필요시 해당 의뢰처에 확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정보간행물(AIP) 담당은 지방항공청 및 관련 기관으로부터 항공정보간행물(AIP)의 발간 요청을 받았을 경우 이를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별표 1]에 따라 공고 상세값을 검토하고 필요시 해당 의뢰처에 확인한다.
②항공정보업무 담당은 항공정보 자료의 개정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1항의 항공정보간행물(AIP) 발간의뢰 문서 접수 시 접수대장[별지 2]에 기록ㆍ관리한다.
③전문제작업체가 편집한 항공정보간행물(AIP) 발간자료는 관련 규정에 따라 검토하여 승인하고 AIRAC 관련 자료는 발간일 2일전 까지, 수정판 등 기타 자료는 검토 후 즉시 결과를 전문제작업체로 통보한다.
④전문제작업체가 편집한 자료에 대해서 메모보고(온나라) 또는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항공자료 제출부서에 확인ㆍ검토 요청하고 검토된 오류 사항에 한하여 전문제작업체에 수정을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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