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업무지침 제25조 (항공정보 자료 수집 및 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8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와 「항공정보간행물(AIP) 발간규정」(국토교통부령),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근거하여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업무 수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정보간행물(AIP) 담당은 지방항공청 및 관련 기관으로부터 항공정보간행물(AIP)의 발간 요청을 받았을 경우 이를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별표 1]에 따라 공고 상세값을 검토하고 필요시 해당 의뢰처에 확인한다.
②항공정보업무 담당은 항공정보 자료의 개정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1항의 항공정보간행물(AIP) 발간의뢰 문서 접수 시 접수대장[별지 2]에 기록ㆍ관리한다.
③전문제작업체가 편집한 항공정보간행물(AIP) 발간자료는 관련 규정에 따라 검토하여 승인하고 AIRAC 관련 자료는 발간일 2일전 까지, 수정판 등 기타 자료는 검토 후 즉시 결과를 전문제작업체로 통보한다.
④전문제작업체가 편집한 자료에 대해서 메모보고(온나라) 또는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항공자료 제출부서에 확인ㆍ검토 요청하고 검토된 오류 사항에 한하여 전문제작업체에 수정을 요청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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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항공정보간행물 발간의뢰 문서접수 대장
[별지 2] 항공정보간행물 발간의뢰 문서접수 대장 접수 일자 | 문서번호 | 내 용 | 발간일 (발효일) | 분류 | 분류 접수 일자 | 문서번호 | 내 용 | 발간일 (발효일) | AIRAC | AIPSUP / AIPAMDT (예시) 23.1.1. | 항공정보과-123 | 인천공항 활주로 신설 |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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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 ·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보고절차
[별표1]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보고절차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업무 수행 중에 항공안전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주요사항 등은 다음과 같이 보고 조치한다. 1. 보고절차 가.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관련 주요사항 발생 즉시 항공정보업무종사자는관련 상황에 대하여 항공정보업무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상황변동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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