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업무지침 제18조 (항공고시보(NOTAM)(설빙고시보 포함) 일련번호 등의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3-09-05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8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와 「항공정보간행물(AIP) 발간규정」(국토교통부령),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근거하여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업무 수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공고시보(NOTAM) 일련번호는 매년 1월 1일 00:00 UTC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시리즈 영문자(1자) 다음에 0001(4자리)부터 사용하고, 년도는 일련번호 다음에 ‘/’ 후 당해 연도 네 자리 숫자 중 끝에서 두 자리를 사용한다.1. A : 국제공항에 관한 사항2. C : 국내공항에 관한 사항3. D : 공역에 관한 사항(임시제한구역 제외)4. E : 임시제한구역에 관한 사항5. G : GPS RAIM에 관한 사항6. Z : Trigger, 흐름관리 등 A∼G시리즈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사항
설빙고시보 일련번호는 매년1월1일 00:00 UTC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시리즈 영문자(7자)다음에 각 공항별로 0001(4자리)부터 부여하여 사용한다.
모든 항공고시보(NOTAM) 시리즈를 국제 및 국내로 동시에 배포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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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업무지침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05 시행된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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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