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업무지침 제18조 (항공고시보(NOTAM)(설빙고시보 포함) 일련번호 등의 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8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와 「항공정보간행물(AIP) 발간규정」(국토교통부령),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근거하여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업무 수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고시보(NOTAM) 일련번호는 매년 1월 1일 00:00 UTC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시리즈 영문자(1자) 다음에 0001(4자리)부터 사용하고, 년도는 일련번호 다음에 ‘/’ 후 당해 연도 네 자리 숫자 중 끝에서 두 자리를 사용한다.1. A : 국제공항에 관한 사항2. C : 국내공항에 관한 사항3. D : 공역에 관한 사항(임시제한구역 제외)4. E : 임시제한구역에 관한 사항5. G : GPS RAIM에 관한 사항6. Z : Trigger, 흐름관리 등 A∼G시리즈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사항
②설빙고시보 일련번호는 매년1월1일 00:00 UTC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시리즈 영문자(7자)다음에 각 공항별로 0001(4자리)부터 부여하여 사용한다.
③모든 항공고시보(NOTAM) 시리즈를 국제 및 국내로 동시에 배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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