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업무지침 제18조 (항공고시보(NOTAM)(설빙고시보 포함) 일련번호 등의 사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8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와 「항공정보간행물(AIP) 발간규정」(국토교통부령),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근거하여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업무 수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항공고시보(NOTAM) 일련번호는 매년 1월 1일 00:00 UTC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시리즈 영문자(1자) 다음에 0001(4자리)부터 사용하고, 년도는 일련번호 다음에 ‘/’ 후 당해 연도 네 자리 숫자 중 끝에서 두 자리를 사용한다.1. A : 국제공항에 관한 사항2. C : 국내공항에 관한 사항3. D : 공역에 관한 사항(임시제한구역 제외)4. E : 임시제한구역에 관한 사항5. G : GPS RAIM에 관한 사항6. Z : Trigger, 흐름관리 등 A∼G시리즈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사항
②설빙고시보 일련번호는 매년1월1일 00:00 UTC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시리즈 영문자(7자)다음에 각 공항별로 0001(4자리)부터 부여하여 사용한다.
③모든 항공고시보(NOTAM) 시리즈를 국제 및 국내로 동시에 배포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항공정보업무기관"이란 「항공안전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54조에 따라 항공자료 및 항공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2. "항공지도업무기관"이란 「항공안전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항공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8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와 「항공정보간행물(AIP) 발간규정」(국토교통부령),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근거하여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업무 수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업무지침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05 시행된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업무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