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업무지침 제30조 (항공지도 관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9-05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8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와 「항공정보간행물(AIP) 발간규정」(국토교통부령),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근거하여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업무 수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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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지도업무담당은 항공지도의 발간 현황을 항공지도 등록 대장[별지 5]에 기록, 관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지도업무담당은 항공지도의 발간 현황을 항공지도 등록 대장[별지 5]에 기록, 관리한다.
②항공지도의 제작 및 배포는 항공정보간행물 및 항공지도 제작 및 배포절차[별표 5]에 따라 수행한다.
③본부장은 4년 주기로 수정, 발간되는 항공지도(항법도, 항공도, 세계항공도)의 갱신 시 기존 항공지도를 폐기 또는 교육기관 교육자료로 무상 제공할 수 있다.
④본부장은 법정지도 이외 발간된 항공지도의 유효성 등을 고려하여 발간 4년 경과 후 폐기 또는 교육기관 교육자료로 무상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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