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업무지침 제30조 (항공지도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9-05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8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와 「항공정보간행물(AIP) 발간규정」(국토교통부령),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근거하여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업무 수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공지도업무담당은 항공지도의 발간 현황을 항공지도 등록 대장[별지 5]에 기록, 관리한다.
항공지도의 제작 및 배포는 항공정보간행물 및 항공지도 제작 및 배포절차[별표 5]에 따라 수행한다.
본부장은 4년 주기로 수정, 발간되는 항공지도(항법도, 항공도, 세계항공도)의 갱신 시 기존 항공지도를 폐기 또는 교육기관 교육자료로 무상 제공할 수 있다.
본부장은 법정지도 이외 발간된 항공지도의 유효성 등을 고려하여 발간 4년 경과 후 폐기 또는 교육기관 교육자료로 무상 제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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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업무지침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05 시행된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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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