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업무지침 제14조 (국제항공고시보취급소 운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9-05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8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와 「항공정보간행물(AIP) 발간규정」(국토교통부령),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근거하여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업무 수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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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제항공고시보취급소 운영은 다음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제항공고시보취급소 운영은 다음과 같다.

①국제항공고시보취급소는 항공고시보(NOTAM)의 수집ㆍ발행ㆍ국제적 교환 및 수신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국제항공고시보취급소의 주요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항공고시보(NOTAM)의 접수, 검토, 발행, 배포 및 수신관리2. 항공고시보 대조표(NOTAM Checklist)의 발행, 배포 및 관리3. 외국으로부터 수신한 항공고시보(NOTAM)의 검토 및 관리4. 국ㆍ내외 주요 항공고시보(NOTAM) 요약본(NOTAM Summary) 작성 및 배포5. 항공교통통제센터(ATCC) 및 관제기관 등에 중요 항공고시보(NOTAM) 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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