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업무지침 제19조 (항공고시보 대조표(NOTAM CHECKLIST)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8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와 「항공정보간행물(AIP) 발간규정」(국토교통부령),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근거하여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업무 수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항공고시보(NOTAM)담당은 매월 1일 00시 00분(UTC) 현재 발효 중인 모든 항공고시보(NOTAM)의 대조표를 시리즈별로 작성하여 항공고시보(NOTAM)로 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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