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업무지침 제33조 (항공지도 판매)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9-05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8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와 「항공정보간행물(AIP) 발간규정」(국토교통부령),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근거하여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업무 수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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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정보업무 및 항공지도업무 제공 책임기관에서 판매되는 항공지도 발간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항공도(Aeronautical Chart-ICAO, 1:50만)2. 세계항공도(WAC: World Aeronautical Chart-ICAO, 1:100만)3. 항법도(Aeronautical Navigation Chart-ICAO, 1:200만)4. 항공로도(En-route Chart-ICAO, 1:136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정보업무 및 항공지도업무 제공 책임기관에서 판매되는 항공지도 발간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항공도(Aeronautical Chart-ICAO, 1:50만)2. 세계항공도(WAC: World Aeronautical Chart-ICAO, 1:100만)3. 항법도(Aeronautical Navigation Chart-ICAO, 1:200만)4. 항공로도(En-route Chart-ICAO, 1:136만)
②항공지도 담당은 다음 절차에 따라 항공지도 발간물을 판매한다.1. 항공지도 발간물의 판매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금액으로 한다.2. 항공지도 구매를 신청[별지 7]한 개인 또는 단체에게 우편비용이 포함된 납입고지서를 발부하고 입금이 확인되면 구매자에게 우편배송 한다.3. 항공지도판매 대장[별지 8]에 처리 결과를 기록하여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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