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업무지침 제12조 (자격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8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와 「항공정보간행물(AIP) 발간규정」(국토교통부령),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근거하여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업무 수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정보업무종사자 및 항공지도업무종사자는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규정(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른 공통 직무교육훈련 이수 후, 제2항에 따른 전문자격 취득을 위해 [별표 3]에 따라 전문화 교육과정을 수료한다.
②항공정보업무종사자 및 항공지도업무종사자의 전문자격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항공정보간행물(AIP) 업무(e-AIP 포함)2. 항공고시보(NOTAM) 업무(x-NOTAM 포함)3. 항공지도(CHART) 업무4. 항공정보 품질관리 업무5. 항공정보통합관리(AIM) 시스템 관리 업무6. 항공자료 관리 업무(SDO 포함)
③제2항의 각 호의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1. [별표 3]에 따라 전문화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전문화 교육훈련을 이수한 후 단독근무를 수행할 수 있다.2. 제2항의 제1호, 제2호 및 제6호의 경우, 국제 항공정보업무 기관과의 업무협력 및 담당자와의 소통을 위하여 [별표 4]에 따른 어학자격을 취득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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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항공정보·지도업무종사자 자격별 어학요건
[별표 4] 항공정보ㆍ지도업무종사자 자격별 어학요건 순번 | 업무명 | 어학요건 1 | 항공정보간행물(AIP) 업무 | EPTA 4등급 또는 동등 수준*의 직무수행역량 보유 2 | 항공고시보(NOTAM) 업무 | EPTA 4등급 또는 동등 수준*의 직무수행역량 보유 3 | 항공지도(CHART) 업무 | N/A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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