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업무지침 제12조 (자격기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9-05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8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와 「항공정보간행물(AIP) 발간규정」(국토교통부령),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근거하여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업무 수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정보업무종사자 및 항공지도업무종사자는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규정(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른 공통 직무교육훈련 이수 후, 제2항에 따른 전문자격 취득을 위해 [별표 3]에 따라 전문화 교육과정을 수료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정보업무종사자 및 항공지도업무종사자는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규정(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른 공통 직무교육훈련 이수 후, 제2항에 따른 전문자격 취득을 위해 [별표 3]에 따라 전문화 교육과정을 수료한다.
②항공정보업무종사자 및 항공지도업무종사자의 전문자격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항공정보간행물(AIP) 업무(e-AIP 포함)2. 항공고시보(NOTAM) 업무(x-NOTAM 포함)3. 항공지도(CHART) 업무4. 항공정보 품질관리 업무5. 항공정보통합관리(AIM) 시스템 관리 업무6. 항공자료 관리 업무(SDO 포함)
③제2항의 각 호의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1. [별표 3]에 따라 전문화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전문화 교육훈련을 이수한 후 단독근무를 수행할 수 있다.2. 제2항의 제1호, 제2호 및 제6호의 경우, 국제 항공정보업무 기관과의 업무협력 및 담당자와의 소통을 위하여 [별표 4]에 따른 어학자격을 취득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4개 펼치기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업무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