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업무지침 제38조 (항공자료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8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와 「항공정보간행물(AIP) 발간규정」(국토교통부령),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근거하여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업무 수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자료 담당은 항공정보통합관리(AIM) 정적자료관리(SDO) 시스템을 통해 항공자료를 검토하고 관리한다.
②항공자료 제공자는 새로운 항공자료 및 기존의 항공자료가 수정될 경우 항공정보통합관리(AIM) 정적자료관리(SDO) 시스템을 통해 최신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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