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업무지침 제41조 (가공 및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8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와 「항공정보간행물(AIP) 발간규정」(국토교통부령),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근거하여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업무 수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정보업무종사자는 항공자료제공자로부터 제공받은 항공자료 및 항공정보를 항공정보 생산물 표준형식에 부합하도록 가공 및 처리한다.
②항공정보업무종사자는 항공자료제공자로부터 제공받은 항공자료 및 항공정보를 데이터베이스 또는 종이형태로 기록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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