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업무지침 제24조 (일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8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와 「항공정보간행물(AIP) 발간규정」(국토교통부령),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근거하여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업무 수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정보간행물(AIP) 담당은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 및 관련 규정에 따라 항공정보간행물(AIP)의 발간자료 수집 및 편집자료 검토 업무를 담당한다.
②우리 기관으로 배포된 항공정보간행물(AIP)은 항공정보발간물 수령 및 배포서[별지 3]에 기록하고, 각 과별로 배정된 수량에 적합하게 배포한다.
③항공정보간행물(AIP)의 발간 및 배포는 [별표 5]의 절차에 따라 수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자료 배포서
[별지 3] | |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자료 배포서 | AIS PRODUCT 2023. . .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자료를 배포 합니다. 1. 항공정보업무 발간물 배포 내역 |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항공정보 및…
제2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4개 펼치기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업무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