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업무지침 제7조 (문서 기록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9-05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8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와 「항공정보간행물(AIP) 발간규정」(국토교통부령),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근거하여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업무 수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종 일지 및 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항공기 사고, 준사고 또는 피랍 등 중요한 자료는 소송 등에 대비하여 조사ㆍ처리가 완료된 후 3년간 추가로 보존한다.1. 항공정보 품질경영시스템(QMS) 관련 자료 : 3년2. 항공고시보(NOTAM) 관련 자료 : 3년3. 항공정보간행물(AIP) 관련 자료 : 5년4. 항공지도(CHART) 관련 자료 : 5년5. 항공정보통합관리(AIM) 시스템 관련 자료 : 5년6. 항공자료 관련 자료 : 5년7. 항공정보간행물(AIP) 및 항공지도(CHART) 판매 관련 자료 : 5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업무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05 시행된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업무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