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업무지침 제7조 (문서 기록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8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와 「항공정보간행물(AIP) 발간규정」(국토교통부령),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근거하여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업무 수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종 일지 및 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항공기 사고, 준사고 또는 피랍 등 중요한 자료는 소송 등에 대비하여 조사ㆍ처리가 완료된 후 3년간 추가로 보존한다.1. 항공정보 품질경영시스템(QMS) 관련 자료 : 3년2. 항공고시보(NOTAM) 관련 자료 : 3년3. 항공정보간행물(AIP) 관련 자료 : 5년4. 항공지도(CHART) 관련 자료 : 5년5. 항공정보통합관리(AIM) 시스템 관련 자료 : 5년6. 항공자료 관련 자료 : 5년7. 항공정보간행물(AIP) 및 항공지도(CHART) 판매 관련 자료 :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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