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업무지침 제23조 (발행자료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8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와 「항공정보간행물(AIP) 발간규정」(국토교통부령),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근거하여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업무 수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항공고시보(NOTAM) 발행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자료는 시스템 서버에 D/B 형태로 보관 및 관리한다.1. 항공고시보(NOTAM) 발행 원본 자료2. 실시간 유효 항공고시보(NOTAM) 자료3. 의뢰기관별(공항별, 항공교통지원센터(공군), 공역 담당 부서 등) 항공고시보(NOTAM) 발행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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