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업무지침 제10조 (항공정보통합관리(AIM) 시스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8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와 「항공정보간행물(AIP) 발간규정」(국토교통부령),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근거하여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업무 수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정보통합관리(AIM) 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항공정보통합관리(AIM) 시스템 운영지침」(항공교통본부 훈령)을 적용한다.
②항공정보업무 및 항공지도업무 제공 책임기관은 항공정보통합관리(AIM) 시스템 유지보수 및 개선을 위해 항공정보통합관리(AIM) 시스템 담당을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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