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업무지침 제31조 (항공지도 발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8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와 「항공정보간행물(AIP) 발간규정」(국토교통부령),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근거하여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업무 수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지도업무담당은 항공지도 제작주기 및 발행일에 따라 항공지도를 발간한다.
②항공지도의 제작 및 수정은 전문제작업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본부장은 항공안전 증진을 위해 필요할 경우 「항공안전법」에서 규정한 법정지도 이외의 항공지도를 발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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