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업무지침 제20조 (배포처 주소 등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8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와 「항공정보간행물(AIP) 발간규정」(국토교통부령),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근거하여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업무 수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고시보(NOTAM) 담당은 국내ㆍ외 항공고시보(NOTAM) 배포처 및 수신처에 대하여 항공정보업무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별도 관리한다.
②국내ㆍ외 항공고시보(NOTAM) 배포시 선지정 배포체계를 이용하여 국제(RKRRNKXX) 주소를 배정하여 항공고시보(NOTAM)를 배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4개 펼치기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업무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