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업무지침 제15조 (항공고시보(NOTAM) 접수 및 발행)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9-05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8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와 「항공정보간행물(AIP) 발간규정」(국토교통부령),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근거하여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업무 수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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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고시보(NOTAM) 담당은 관련 기관으로부터 항공고시보(NOTAM) 발행을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접수하여 검토하며, 필요시 해당 의뢰처에 확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고시보(NOTAM) 담당은 관련 기관으로부터 항공고시보(NOTAM) 발행을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접수하여 검토하며, 필요시 해당 의뢰처에 확인한다.
②항공고시보(NOTAM) 발행요청 시 전자항공고시보(x-NOTAM)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전자항공고시보(x-NOTAM)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발행 의뢰부서는 [별지 1]에 따라 영문으로 항공고시보(NOTAM) 발행을 요청한다. (단, 국제항공고시보취급소와 협의를 통해 기타 형식 또는 국문으로 발행요청 할 수 있다.)
③항공고시보(NOTAM) 담당은 특별한 항공고시보(NOTAM)의 발행을 의뢰 받았을 경우 본부장에게 보고 후 이를 발행하되,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일반적인 사항은 선 발행 후 본부장에게 보고한다.
④공군 항공교통지원센터로부터 접수되는 군 비행장 또는 항행안전시설의 운영 등에 관한 군 항공고시보(NOTAM)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항공고시보(NOTAM) 발행 기준에 따라 발행한다.
⑤항공고시보(NOTAM) 발행 의뢰는 전자항공고시보(X-NOTAM) 시스템 이용을 기본으로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AFTN, 전화, 전자우편 및 팩스를 이용할 수 있으나 사후에 서면으로 의뢰기관으로부터 증명자료를 제출받아야 한다.
⑥항공고시보(NOTAM) 담당은 미 공군 기지 운항실(오산, 군산)로부터 비행자료단말기(FDT), FAX, 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 접수한 항공고시보(NOTAM)는 FAA 및 미 국방부 항공고시보(NOTAM) 홈페이지를 확인(군산의 경우 필요시 군산공항출장소에 확인) 및 검토 후 발행한다.
⑦항공교통본부 시설 장비의 갑작스런 운영중단이나 그 외 이에 준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시설 관리부서의 요청에 의해 항공고시보(NOTAM)를 발행하고 지체없이 본부장에게 보고한다.
⑧항공고시보(NOTAM) 담당은 전자항공고시보(NOTAM) 관련 시스템 유지보수 및 개선이 필요할 경우 「항공정보통합관리(AIM) 시스템 운영지침」(항공교통본부 훈령)에 따라 항공정보통합관리(AIM) 시스템 담당에게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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