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업무지침 제22조 (항공고시보(NOTAM) 발행관리 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8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와 「항공정보간행물(AIP) 발간규정」(국토교통부령),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근거하여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업무 수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고시보(NOTAM) 담당은 발행관리 기능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 수행한다.1. 국내 및 국제 항공고시보(NOTAM)의 작성 및 발행2. 발행 항공고시보(NOTAM)의 검색 및 통계 관리3. EST, PERM 항공고시보(NOTAM) 등 관리4. 국내 항공고시보(NOTAM) 대조표(A checklist of NOTAM) 작성 및 배포
②대외 기관 및 항공사 등으로부터 국내 또는 국제 발행 항공고시보(NOTAM)에 대한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 발행관리 기능을 이용하여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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