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업무지침 제3조 (적용규정)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8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와 「항공정보간행물(AIP) 발간규정」(국토교통부령),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근거하여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업무 수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용한다.1.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15(항공정보업무), 부속서 4(항공지도)2. AIM-항행업무절차(ICAO Doc10066, Procedure for Air Navigation Service - Aeronautical Information Management; PANS-AIM)3. 항공정보업무매뉴얼(ICAO Doc8126, Aeronautical Information Services Manual)4. 항공정보 품질경영매뉴얼(ICAO Doc9839, Manual on the Quality Management System for Aeronautical Information Services)5. 항공정보업무 훈련 매뉴얼(ICAO Doc9991, Manual on Aeronautical Information Service Training)6. 항공지도업무매뉴얼(ICAO Doc8697, Aeronautical Chart Manual)7. 아ㆍ태 지역 항공정보업무매뉴얼(Guidance Manual for Aeronautical Information Service in the Asia/Pacific Region)8. 지명약어(ICAO Doc7910, Location Indicators)9. 약어 및 부호(ICAO Doc8400, ICAO Abbreviation and codes)10.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11. 항공약어 및 부호사용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12.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규정(국토교통부 훈령)13. 항공정보 품질경영시스템 운영매뉴얼(항공교통본부 훈령)14. 항공정보통합관리(AIM) 시스템 운영지침(항공교통본부 훈령)15. 항공고시보(NOTAM) 발행 매뉴얼(항공교통본부 업무매뉴얼)16. 관계기관 합의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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