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업무지침 제3조 (적용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8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와 「항공정보간행물(AIP) 발간규정」(국토교통부령),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근거하여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업무 수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용한다.1.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15(항공정보업무), 부속서 4(항공지도)2. AIM-항행업무절차(ICAO Doc10066, Procedure for Air Navigation Service - Aeronautical Information Management; PANS-AIM)3. 항공정보업무매뉴얼(ICAO Doc8126, Aeronautical Information Services Manual)4. 항공정보 품질경영매뉴얼(ICAO Doc9839, Manual on the Quality Management System for Aeronautical Information Services)5. 항공정보업무 훈련 매뉴얼(ICAO Doc9991, Manual on Aeronautical Information Service Training)6. 항공지도업무매뉴얼(ICAO Doc8697, Aeronautical Chart Manual)7. 아ㆍ태 지역 항공정보업무매뉴얼(Guidance Manual for Aeronautical Information Service in the Asia/Pacific Region)8. 지명약어(ICAO Doc7910, Location Indicators)9. 약어 및 부호(ICAO Doc8400, ICAO Abbreviation and codes)10.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11. 항공약어 및 부호사용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12.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규정(국토교통부 훈령)13. 항공정보 품질경영시스템 운영매뉴얼(항공교통본부 훈령)14. 항공정보통합관리(AIM) 시스템 운영지침(항공교통본부 훈령)15. 항공고시보(NOTAM) 발행 매뉴얼(항공교통본부 업무매뉴얼)16. 관계기관 합의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항공정보업무기관"이란 「항공안전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54조에 따라 항공자료 및 항공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2. "항공지도업무기관"이란 「항공안전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8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와 「항공정보간행물(AIP) 발간규정」(국토교통부령),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근거하여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업무 수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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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업무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05 시행된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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