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업무지침 제28조 (항공정보 관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9-05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8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와 「항공정보간행물(AIP) 발간규정」(국토교통부령),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근거하여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업무 수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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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정보간행물(AIP)을 통해 발간되는 주요 항공정보는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항공정보관리절차(AIRAC)"를 준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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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정보간행물(AIP)을 통해 발간되는 주요 항공정보는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항공정보관리절차(AIRAC)"를 준수한다.
②항공정보간행물(AIP) 담당은 항공정보간행물(AIP) 등에 수록된 자료의 최신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항공정보 통보 책임기관(담당)의 연락처를 현행화하여 유지한다.
③항공정보간행물(AIP) 등에 수록된 항공정보 자료의 신설, 개정 또는 수정이 필요할 경우 항공정보발행요청서[별지 4]를 이용하고 제출기한 및 방법은 제1항의 절차를 준수한다.
④항공정보간행물(AIP)에 오류가 있을 시 해당 부서와 협조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이를 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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