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업무지침 제28조 (항공정보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9-05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8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와 「항공정보간행물(AIP) 발간규정」(국토교통부령),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근거하여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업무 수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공정보간행물(AIP)을 통해 발간되는 주요 항공정보는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항공정보관리절차(AIRAC)"를 준수한다.
항공정보간행물(AIP) 담당은 항공정보간행물(AIP) 등에 수록된 자료의 최신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항공정보 통보 책임기관(담당)의 연락처를 현행화하여 유지한다.
항공정보간행물(AIP) 등에 수록된 항공정보 자료의 신설, 개정 또는 수정이 필요할 경우 항공정보발행요청서[별지 4]를 이용하고 제출기한 및 방법은 제1항의 절차를 준수한다.
항공정보간행물(AIP)에 오류가 있을 시 해당 부서와 협조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이를 정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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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업무지침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05 시행된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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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