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업무지침 제29조 (항공정보관리절차(AIRAC))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9-05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8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와 「항공정보간행물(AIP) 발간규정」(국토교통부령),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근거하여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업무 수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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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정보관리절차(AIRAC)에 따라 발간 및 발효되어야 하는 정보는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제42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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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정보관리절차(AIRAC)에 따라 발간 및 발효되어야 하는 정보는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제42조를 준용한다.
②항공정보관리절차에 따라 발간된 항공정보는 연기 또는 취소를 최소화 하기 위해 항공자료제공자 및 항공정보 이해관계자 간 협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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