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업무지침 제21조 (항공고시보(NOTAM) 수신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9-05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8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와 「항공정보간행물(AIP) 발간규정」(국토교통부령),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근거하여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업무 수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공고시보(NOTAM) 담당은 수신관리 기능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1. 미 수신된 국제 항공고시보(NOTAM) 확인 및 처리2. 일괄 배포되지 않는 RKRRYNYX로 수신된 국제항공고시보(NOTAM) 확인 및 처리3. 그 밖에 오류로 전시되는 국제수신 항공고시보(NOTAM) 처리
대외 기관 및 업체로부터 국제수신 항공고시보(NOTAM)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 수신관리 기능을 이용하여 확인한다.
항공 항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ㆍ내외 주요 항공고시보(NOTAM)에 대한 요약본(NOTAM Summary) 작성 시, 수신관리 기능을 통해 검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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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업무지침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05 시행된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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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