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업무지침 제21조 (항공고시보(NOTAM) 수신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8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와 「항공정보간행물(AIP) 발간규정」(국토교통부령),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근거하여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업무 수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고시보(NOTAM) 담당은 수신관리 기능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1. 미 수신된 국제 항공고시보(NOTAM) 확인 및 처리2. 일괄 배포되지 않는 RKRRYNYX로 수신된 국제항공고시보(NOTAM) 확인 및 처리3. 그 밖에 오류로 전시되는 국제수신 항공고시보(NOTAM) 처리
②대외 기관 및 업체로부터 국제수신 항공고시보(NOTAM)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 수신관리 기능을 이용하여 확인한다.
③항공 항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ㆍ내외 주요 항공고시보(NOTAM)에 대한 요약본(NOTAM Summary) 작성 시, 수신관리 기능을 통해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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