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업무지침 제35조 (항공지도의 무상배포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8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와 「항공정보간행물(AIP) 발간규정」(국토교통부령),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근거하여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업무 수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지도는 정부기관 등에 무상으로 배포하고 다음 각호에 따른다.1. 항공지도 신규 제작 시 소요량, 발간부수 및 판매량 보유분 등을 고려 적정 수량을 산정 후 본부장의 방침을 받아 배포한다.2. 항공지도의 추가 배포 요청 시 적합성 및 필요성을 검토하여 본부장(항공정보과장)의 결재를 받아 추가 배포 할 수 있다.
②민간기관으로부터 항공지도 무료배포(항공정보간행물수록 및 판매용 항공지도 제외) 요청이 있을 경우, 항공지도 보유분과 잔량 등을 고려하여 본부장(항공정보과장)의 방침을 받은 후 배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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