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업무지침 제13조 (행정사항)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9-05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8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와 「항공정보간행물(AIP) 발간규정」(국토교통부령),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근거하여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업무 수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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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고시보(NOTAM) 발행업무의 책임 관할구역은 인천비행정보구역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고시보(NOTAM) 발행업무의 책임 관할구역은 인천비행정보구역으로 한다.
②본부장은 항공정보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제항공고시보(NOTAM)취급소를 지정ㆍ운영한다.
③본부장은 항공고시보(NOTAM)의 접수ㆍ검토ㆍ발행 및 수신관리를 위해 항공고시보(NOTAM) 담당을 지정한다.
④항공고시보 발행 절차는 「항공고시보(NOTAM) 발행 표준화 매뉴얼(단위업무 매뉴얼)」에 따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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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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