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업무지침 제26조 (외국 항공정보간행물(AIP)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8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와 「항공정보간행물(AIP) 발간규정」(국토교통부령),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근거하여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업무 수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자료 담당은 외국에서 수집된 항공정보간행물(AIP)을 국가별로 분류ㆍ관리한다.
②항공정보간행물(AIP) 담당은 제공받은 항공정보간행물(AIP)이 훼손, 망실 또는 발행 형식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 새로운 항공정보간행물(AIP)을 요청한다.
③항공정보간행물(AIP) 담당은 외국 항공정보간행물(AIP)이 신규 또는 추가로 필요한 경우 해당 국가와 협의한다.
④항공정보간행물(AIP) 담당은 외국 항공정보간행물(AIP)을 최신자료로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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