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업무지침 제26조 (외국 항공정보간행물(AIP)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9-05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8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와 「항공정보간행물(AIP) 발간규정」(국토교통부령),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근거하여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업무 수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공자료 담당은 외국에서 수집된 항공정보간행물(AIP)을 국가별로 분류ㆍ관리한다.
항공정보간행물(AIP) 담당은 제공받은 항공정보간행물(AIP)이 훼손, 망실 또는 발행 형식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 새로운 항공정보간행물(AIP)을 요청한다.
항공정보간행물(AIP) 담당은 외국 항공정보간행물(AIP)이 신규 또는 추가로 필요한 경우 해당 국가와 협의한다.
항공정보간행물(AIP) 담당은 외국 항공정보간행물(AIP)을 최신자료로 유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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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업무지침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05 시행된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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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