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56조 (위원의 준수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과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의 채용, 이동배치, 인사, 급여 및 복무 등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그 공무수행을할 때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거나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주고 받기로 약속해서는 안 된다.
②제1항과 관련하여 위원이 부정청탁을 거절하였음에도 다시 받은 경우와 금품 등을 주거나 받는 행위 및 제공의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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