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17조 (보수 산정 및 경력 인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6예규소관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과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의 채용, 이동배치, 인사, 급여 및 복무 등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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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청원경찰의 보수 산정 시의 경력 인정기준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원경찰의 보수 산정 시의 경력 인정기준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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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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