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9조 (감독자 지정ㆍ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과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의 채용, 이동배치, 인사, 급여 및 복무 등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장은 감독자를 지정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심사하여 청원경찰 운영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서 지정 또는 해제한다.1. 감독자 지정가. 공석(空席)직위 발생 시 공모사항을 공지하고, 지원접수를 받아 면접을 통해 청원경찰 운영위원회에서 심의ㆍ선발나. 근무경력, 근무성적, 업무역량, 평소의 품행, 지도력, 징계여부 등을 고려해 선발2. 감독자 지정대상 경력 요건가. 대장: 동해청 청원경찰 근무경력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나. 반장: 동해청 청원경찰 근무경력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다. 조장: 동해청 청원경찰 근무경력 5년 이상 근무한 사람3. 감독자 해제가.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나.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사람다.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적합하지 않거나 각종 지시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람라. 그 밖의 사유로 임무수행이 곤란하여 본인이 해제를 원하는 경우4. 대장 임기: 임기는 5년5. 대장 지원: 전용 사무공간과 순찰차량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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