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23조 (근로 및 휴게시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과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의 채용, 이동배치, 인사, 급여 및 복무 등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원경찰의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은 다음과 같다.<img id="133483837"></img>
②청장은 청원경찰에게 근로시간 중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을 부여하며, 그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업무상 감독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다고 인정하면 근로시간과 같은 보수 및 수당을 지급한다.
③제7조에 따른 교육훈련 및 제21조에 따른 출장시간은 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에 포함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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