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40조 (징계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과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의 채용, 이동배치, 인사, 급여 및 복무 등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청원경찰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 인원으로 공무원 위원과 근로자대표 1명 및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③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과장급 공무원을 공무원 위원으로 한다.
④징계위원회의 위원은 청장이 지명한다.
⑤간사는 서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인사담당 주무관이 되며 간사는 징계에 관한 기록, 그 밖의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이를 보조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6개 펼치기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