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6조 (직위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6예규소관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과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의 채용, 이동배치, 인사, 급여 및 복무 등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은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사람2. 파면, 해임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사람3.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사람.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4. 금품비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저지른 사람5. 그 밖에 청원경찰로서 품위를 크게 떨어뜨려 그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검찰 및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람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는 것이 현저히 어려운 사람
제1항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 그 사유가 소멸하면 해당 청원경찰에게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한다.
제1항제2호에 따라 직위해제 된 사람에게 3개월의 범위에서 대기를 처분하며, 대기 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능력 회복이나 근무성적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청원경찰이 제1항제1호의 직위해제 사유와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직위해제 사유가 경합할 경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직위해제 처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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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6 시행된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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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