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24조 (연장 및 휴일근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과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의 채용, 이동배치, 인사, 급여 및 복무 등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연장근로는 1주간 12시간의 범위에서 청원경찰의 동의를 얻어 실시할 수 있다.
②청장은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청원경찰에게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의 범위에서 해당 청원경찰의 동의를 얻어 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있다.
③임신 중인 여성 청원경찰은 연장근로를 할 수 없다.
④청장은 근무명령을 받은 근무자가 휴가 등의 사유로 근무할 수 없을 경우 비번 또는 휴무 중인 근무자에게 대체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른 대체근무를 하였을 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상응하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한다.
⑥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연장근로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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