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24조 (연장 및 휴일근로)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6예규소관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과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의 채용, 이동배치, 인사, 급여 및 복무 등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장은 연장근로는 1주간 12시간의 범위에서 청원경찰의 동의를 얻어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연장근로는 1주간 12시간의 범위에서 청원경찰의 동의를 얻어 실시할 수 있다.
②청장은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청원경찰에게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의 범위에서 해당 청원경찰의 동의를 얻어 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있다.
③임신 중인 여성 청원경찰은 연장근로를 할 수 없다.
④청장은 근무명령을 받은 근무자가 휴가 등의 사유로 근무할 수 없을 경우 비번 또는 휴무 중인 근무자에게 대체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른 대체근무를 하였을 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상응하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한다.
⑥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연장근로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6개 펼치기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