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21조 (출장)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6예규소관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과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의 채용, 이동배치, 인사, 급여 및 복무 등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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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장은 청원경찰의 직무 수행, 교육훈련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원경찰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청원경찰의 직무 수행, 교육훈련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원경찰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
②청장은 청원경찰이 제1항에 따라 출장을 수행한 경우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경찰공무원 중 순경ㆍ경장ㆍ경사ㆍ경위에 준하여 여비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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