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31조 (근무명령)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6예규소관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과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의 채용, 이동배치, 인사, 급여 및 복무 등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원경찰 대장은 매월 1일을 기준으로 배치 지역의 각 초소별 근무자에 대한 다음 달 근무명령서를 작성하여 근무시작 5일전까지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청원경찰에게 통보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장은 테러위기경보 수준 또는 항만시설 보안등급 상향, 상급기관 지시사항 시달 등 청사 및 항만시설의 경계근무 강화가 필요한 경우 근무형태, 근무인원 및 근무시간 등을 조정해서 근무명령서를 수정 통보할 수 있다.
청장은 비상사태, 경계근무 강화기간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경비ㆍ보안 업무를 보강할 수 있다.1. 항만 내 경계 강화가 요구되는 지역에 임시초소 설치ㆍ운영2. 관리자의 지휘 아래 근무조장 및 초동대응(순찰)팀으로 구성한 비상 출동조 편성ㆍ운영3. 경계 취약지역 순찰 및 CCTV 모니터링 강화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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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6 시행된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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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