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31조 (근무명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과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의 채용, 이동배치, 인사, 급여 및 복무 등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원경찰 대장은 매월 1일을 기준으로 배치 지역의 각 초소별 근무자에 대한 다음 달 근무명령서를 작성하여 근무시작 5일전까지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청원경찰에게 통보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장은 테러위기경보 수준 또는 항만시설 보안등급 상향, 상급기관 지시사항 시달 등 청사 및 항만시설의 경계근무 강화가 필요한 경우 근무형태, 근무인원 및 근무시간 등을 조정해서 근무명령서를 수정 통보할 수 있다.
③청장은 비상사태, 경계근무 강화기간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경비ㆍ보안 업무를 보강할 수 있다.1. 항만 내 경계 강화가 요구되는 지역에 임시초소 설치ㆍ운영2. 관리자의 지휘 아래 근무조장 및 초동대응(순찰)팀으로 구성한 비상 출동조 편성ㆍ운영3. 경계 취약지역 순찰 및 CCTV 모니터링 강화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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