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과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의 채용, 이동배치, 인사, 급여 및 복무 등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이하 "동해청"이라 한다) 소속 청원경찰에게 적용하며, 「청원경찰법」 등 관계 법령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 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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