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15조 (청원경찰 운영위원회의 소집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과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의 채용, 이동배치, 인사, 급여 및 복무 등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원경찰 운영위원회는 심의ㆍ의결사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각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및 의제 등을 통보하여 소집한다.
②청원경찰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可否同數)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③청원경찰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으며 회의내용과 관련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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