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35조 (제복)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6예규소관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과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의 채용, 이동배치, 인사, 급여 및 복무 등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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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원경찰은 근무시간 중 제복을 착용해야 한다. 청원경찰의 제복은 하절기와 동절기 근무복으로 구분하며, 기후ㆍ계절에 따라 점퍼ㆍ외투ㆍ방한복 및 우의를 착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원경찰은 근무시간 중 제복을 착용해야 한다. 청원경찰의 제복은 하절기와 동절기 근무복으로 구분하며, 기후ㆍ계절에 따라 점퍼ㆍ외투ㆍ방한복 및 우의를 착용할 수 있다.
②청장은 기후, 근무 장소 등을 고려하여 제복 착용 시기를 정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청장은 사무실 근무자 등의 경우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복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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