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35조 (제복)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6예규소관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과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의 채용, 이동배치, 인사, 급여 및 복무 등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원경찰은 근무시간 중 제복을 착용해야 한다. 청원경찰의 제복은 하절기와 동절기 근무복으로 구분하며, 기후ㆍ계절에 따라 점퍼ㆍ외투ㆍ방한복 및 우의를 착용할 수 있다.
청장은 기후, 근무 장소 등을 고려하여 제복 착용 시기를 정한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청장은 사무실 근무자 등의 경우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복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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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6 시행된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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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