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29조 (근무일지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6예규소관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과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의 채용, 이동배치, 인사, 급여 및 복무 등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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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근무지에는 초소별 근무상황, 상황실, 순찰, 무기고, 보안검색 등에 관련되는 근무일지를 갖추어 놓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무지에는 초소별 근무상황, 상황실, 순찰, 무기고, 보안검색 등에 관련되는 근무일지를 갖추어 놓아야 한다.
②당일근무 감독자는 전날 근무상황(근무일지)을 그 날 오전 10시까지 관리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근무일지의 관리책임자는 각 항만별 선임감독자이며, 근무일지의 보존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④근무일지는 전자문서시스템을 통해 기록 및 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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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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