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29조 (근무일지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과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의 채용, 이동배치, 인사, 급여 및 복무 등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무지에는 초소별 근무상황, 상황실, 순찰, 무기고, 보안검색 등에 관련되는 근무일지를 갖추어 놓아야 한다.
②당일근무 감독자는 전날 근무상황(근무일지)을 그 날 오전 10시까지 관리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근무일지의 관리책임자는 각 항만별 선임감독자이며, 근무일지의 보존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④근무일지는 전자문서시스템을 통해 기록 및 관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6개 펼치기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