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20조 (청원경찰의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과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의 채용, 이동배치, 인사, 급여 및 복무 등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원경찰은 청장의 지시에 따라 청사와 항만시설의 경비ㆍ보안관리ㆍ질서유지ㆍ출입자 통제 등을 수행한다.
②관리자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원경찰의 업무범위에서 별도의 업무를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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