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28조 (근무요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과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의 채용, 이동배치, 인사, 급여 및 복무 등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청원경찰의 원활한 직무수행 및 효율적인 지휘ㆍ감독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청원경찰 근무수칙, 근무요령 등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청원경찰은 근무 중 별표 1의 근무수칙을 준수하고, 보안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응급조치를 한 후 관리자에게 즉시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③감독자는 배치지역에서 시설물 또는 보호장비 등의 이상을 점검하고, 근무자의 근무감독 및 항만 내 안전ㆍ질서유지를 위하여 순찰을 실시하며, 사건ㆍ사고 발생 시 보고 및 초동조치 업무를 수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근무수칙
[별표 1] 제28조 관련 근무수칙 나는 맡은 담당지역 경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나는 직무상 정당한 명령에 복종한다. 나는 지급된 무기 및 보안장구는 항상 휴대하고 근무하며,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한다. 나는 보안사고 및 안전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각 비상조치를 취하고, 육하원칙에 따라…
제2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6개 펼치기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