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28조 (근무요령)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6예규소관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과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의 채용, 이동배치, 인사, 급여 및 복무 등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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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장은 청원경찰의 원활한 직무수행 및 효율적인 지휘ㆍ감독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청원경찰 근무수칙, 근무요령 등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청원경찰의 원활한 직무수행 및 효율적인 지휘ㆍ감독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청원경찰 근무수칙, 근무요령 등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청원경찰은 근무 중 별표 1의 근무수칙을 준수하고, 보안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응급조치를 한 후 관리자에게 즉시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③감독자는 배치지역에서 시설물 또는 보호장비 등의 이상을 점검하고, 근무자의 근무감독 및 항만 내 안전ㆍ질서유지를 위하여 순찰을 실시하며, 사건ㆍ사고 발생 시 보고 및 초동조치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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