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14조 (청원경찰 운영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과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의 채용, 이동배치, 인사, 급여 및 복무 등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원경찰의 감독자 지정ㆍ해제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청원경찰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청원경찰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항만물류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운영지원과장, 선원해사안전과장, 해양수산환경과장, 항만건설과장, 항로표지과장, 속초해양수산사무소장, 묵호해양수산사무소장, 청원경찰 대장 및 청원경찰 노동조합지부장으로 구성한다.
③회의는 제2항의 위원 중에서 5명이 참석하면 개최할 수 있으며, 위원장, 청원경찰 대장 및 청원경찰 노동조합지부장 등 3명은 당연참석으로 하고 나머지 2명은 위원장이 선정하는 위원이 참석한다.
④청원경찰 운영위원회의 간사는 보안담당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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