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14조 (청원경찰 운영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6예규소관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과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의 채용, 이동배치, 인사, 급여 및 복무 등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원경찰의 감독자 지정ㆍ해제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청원경찰 운영위원회를 둔다.
청원경찰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항만물류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운영지원과장, 선원해사안전과장, 해양수산환경과장, 항만건설과장, 항로표지과장, 속초해양수산사무소장, 묵호해양수산사무소장, 청원경찰 대장 및 청원경찰 노동조합지부장으로 구성한다.
회의는 제2항의 위원 중에서 5명이 참석하면 개최할 수 있으며, 위원장, 청원경찰 대장 및 청원경찰 노동조합지부장 등 3명은 당연참석으로 하고 나머지 2명은 위원장이 선정하는 위원이 참석한다.
청원경찰 운영위원회의 간사는 보안담당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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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6 시행된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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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