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34조 (복무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과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의 채용, 이동배치, 인사, 급여 및 복무 등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소속 청원경찰의 복무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주기적으로 복무점검을 실시한다.
②청장은 제1항의 점검 결과 지적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관련 청원경찰에게 제38조에 따른 징계, 제39조에 따른 주의ㆍ경고 등을 조치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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