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48조 (제척 및 기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과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의 채용, 이동배치, 인사, 급여 및 복무 등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징계혐의자의 친족이나 그 징계 사유와 관계가 있는 사람은 그 징계사건의 심의에 관여할 수 없다.
②징계혐의자는 위원장이나 위원 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타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밝히고 기피(忌避)를 신청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장 또는 위원의 기피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가 결정된 사람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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