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63조 (신분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과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의 채용, 이동배치, 인사, 급여 및 복무 등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청원경찰을 채용한 경우 신분증을 발급해주어야 한다.
②제1항의 신분증의 명칭은 '신분증'으로 하며, 소속 공무원과 같은 형태로 발급한다.
③청원경찰은 근무시간 중 제1항의 신분증을 항상 패용한다.
④청원경찰은 제11조에 따라 퇴직하는 경우 신분증을 지체 없이 반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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